사회일반

홍천·철원 식당 밤 9시 이후 실내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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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거리두기 2단계 상향 12월1일 0시부터 적용

도내 전역은 1.5단계 격상…유흥시설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2월1일 0시부터 강원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홍천군과 철원군은 같은 날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1.5단계가 적용 중인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등은 30일 오전 10시께 2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시·군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실시한 정부도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지역 소재 학교도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또 카페,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면적 기준이 150㎡ 이상에서 50㎡까지로 강화된다. 특히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을 띄우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홍천과 철원 등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문순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지사는 호소문에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를 잘 지켜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우선 적용된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도내 지역별로는 홍천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속초 7명, 춘천 8명, 영월 9명, 원주 7명, 화천 4명, 철원 3명, 강릉 2명, 인제 1명 등 9개 시·군에서 총 57명이 확진됐다.

신형철·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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