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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헌재 "尹 탄핵 국회 소추권 청구 적법…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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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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