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119소방대원들이 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 중 발생하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 청구 민원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소방활동 중 재물손괴를 일으켰을 경우 민원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을 소방대원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550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상 요청 민원이 잇따르며 119소방대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소방본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처리한 손해배상 민원 건수는 20건에 보상액은 1,942만원이다.
지난해 8월31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은 불길 확산 여부와 구조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가내 일부 문을 강제로 열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정리됐지만 문이 망가졌다며 민원을 제기, 66만원을 보상 해야 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19일 태백시 황지동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119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진화를 위해 담장과 자전거 거치대를 파손시켰다가 567만4,000원을 손해배상 하기도 했다.
춘천의 소방대원 30대 A씨는 “화재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 재산·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이나 구조물을 부셔서라도 모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목숨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와중에 손해배상까지 고민해야 하다 보니 적극적인 소방 활동에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선 현장의 119소방대원들이 재물 손괴 손해배상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면 결국 소방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119대원들이 혹시 모를 재물손괴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비상구 개방과 적치물 제거에 협조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