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1월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 받는다.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태백 등 12개 시군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와 인구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도의회 문관현(태백2·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