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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 이틀간 방역수칙 위반 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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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확진 사례 급증에 시 관리·처벌 강화

◇사진=강원일보DB

[동해]'한 집 한 사람 코로나19 검사받기' 캠페인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동해시가 지난달 30, 31일 이틀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46명을 적발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지난달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A씨가 무단 이탈한 30일 동해지역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사례가 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지역 모 카페에서 청소년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고, 청소년들은 계도처분을 받았다.

휴일인 지난달 31일에는 한중대 등 2곳의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청소년 39명이 적발돼 확인서 작성 및 계도 이후 곧바로 해산 조치됐다.

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에 대해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면서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설 명절 이전 코로나19 진정세를 확보하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고발 조치된 3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앞두고 있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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