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강릉]“세금내는데 긴급지원 배제” 외국인 소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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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거주하지만 주민등록 안돼 있어 지원 못받아

정책적 배려 부족 지적…조례 개정 서명운동 계획

“강릉에서 태어나 결혼해 아이 키우고 세금 내면서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타이완 국적의 화교 이명휘(63·강릉시 교1동)씨는 최근 강릉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씨의 부인과 딸 등 세 식구 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부인뿐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강릉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 지급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강릉 거주 화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서야 자신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이씨는 “강릉에 거주하는 화교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 중식당, 의류점, 한의원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80% 이상 줄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굉장한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일인 남편과 함께 고향인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국적의 김문숙씨도 “강릉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을 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지불하고 있고, 강릉시가 추구하는 국제관광·문화도시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배려 부족을 지적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강릉=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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