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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본궤도]“주민 권익 보호 큰 의미…내년 착공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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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사 밝혀

최문순 지사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 것과 관련, “그동안 고군분투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강원도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지사는 “강원도가 오랜 기간 위기에 직면했던 국가와 지방정부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누구나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이용,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한 최 지사는 “등산로별 휴식년제와 탐방 예약제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훼손된 등반로의 자연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지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겠다”면서 “강원도는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존과 향유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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