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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본궤도]“양양군에 보완 기회 안줬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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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결정 어떻게 나왔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가 '인용 재결'로 결론 나며 양양지역의 40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눈이 쌓여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대청봉 일원.

분야별 심리 9시간 이상 이어져

행심위 브리핑서 “부동의 부당”

갈등조정협 반대위원 확대 지적

속보=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본보 30일자 1·2·3면 보도)는 환경영향평가 남용 여부에서 승부가 갈렸다. 다수의 심판위원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재결'의 결정타가 됐다.

■10시간 진행된 구술심리=정부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지난 29일 비공개로 열린 행정심판 최종 구술심리는 절차적 하자, 희귀 동식물 분포, 경관, 안전 등 분야별 심리가 9시간 이상 이어졌다.

이 중 산양 서식지 분포 및 보호대책, 희귀식물 식생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3시간 이상 걸려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양양군과 원주환경청 양측 심리단에 참여한 동식물 전문가들은 나름의 과학적 분석과 검증자료, 논리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판위원들 역시 동식물 분야에서 양측에 가장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인용 결정 후 진행된 중앙행심위의 브리핑에서는 동식물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동식물 분야는 양측의 입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보완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집중 점검=그러나 절차적 하자 부분 심리 중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점에서 승부추가 기울었다.

심리 중 일부 위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비춰볼 때 환경영향평가 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보완토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지적은 결론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중앙행심위는 인용 결정 후 브리핑을 통해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산양 등 일대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를 판가름하는 것은 일종의 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반대위원 늘린 것도 지적=또 중앙행심위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도 지적했다. 원주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반대위원을 늘려 14명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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