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성 양양군의장(사진)은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판단에 대해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판단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30년간 이어진 지방자치의 힘이 일궈낸 쾌거”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 군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실어줬다.
김 의장은 “관선 시대의 시·군이라면 정부의 결정에 이의제기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양양군과 강원도의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군이 남은 절차를 진행해 오색케이블카가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주민들의 행복권 등과 연관, 현안사업에는 정치적 잣대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권익위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양=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