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오늘 16일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유럽 6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출발 항공 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16일 0시부터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 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이태영기자·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