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약국서 매주 1인당 2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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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어르신은 대리구매 가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구입

토·일요일엔 미구매자 누구나

신분증 등 반드시 지참해야

하나로마트·우체국에선 '1매'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아무 때나 마스크를 살 수 없다. 그러나 구매 방법이 복잡하고 준비물까지 사전에 챙겨야 해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언제 살 수 있나=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날이 달라진다. 즉,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에 따라 1주일에 한 번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인 사람은 화요일, 3 또는 8인 사람은 수요일,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이다. 예를 들어 1956년생인 최문순 지사의 경우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6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살 수 있다. 만약 구입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이 필요하다=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 여권, 학생증을 제시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가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외국 국적자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대리구매는 가능한가=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이전 태어난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살 수 있다. 올해로 11세가 되는 2010년생 어린이, 81세가 되는 1940년생 어르신도 포함된다. 이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날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 구매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다.

■어디서 살 수 있나=약국에서 살 수 있다.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수량은 하루에 1매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공적 판매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트나 슈퍼에서는 구매하기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도 5부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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