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LOI·MMW

협약의 대략적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

■LOI(Letter Of Intent)=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 협상에 앞서 내부 통일적 의사를 정리·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 표시 또는 쌍방 의사 합치를 표시하는 계약 과정상의 문서다. 또한 자금 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인가 또는 사전 협의와 조정을 위한 문서를 말한다. 설비 등 수출입 합작 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 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 대상 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닐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 간 또는 어느 한쪽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 실적지급 상품

■MMW(Money Market Wrap)='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증권사 CMA(Cash Management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 방식 중 하나다. 신탁은 아니지만 고객이 자산을 증권사에 맡기면 증권사는 신용등급 AAA 이상인 한국증권금융 등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 발행어음, 콜론(Call loan) 등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날마다 일일 정산을 통해 익일 원리금(원금+이자)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일복리'라고도 한다.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익률은 RP형, 종금형, MMF형 등 CMA의 다른 상품들보다 낮지만 일복리로 계산되므로 예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한 MMW의 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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