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높고 현금성 낮은 자산 담보로 발행한 증권
■자산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해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과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보유 제도
■우리사주제도=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근로자 재산 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1년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등 취득기회가 확대됐다. 우리사주 취득방법은 근로자 자기부담에 의한 우선배정청약,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 등이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퇴직연금형과 성과급형으로 나뉜다. 미국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인출할 수 있는 확정출연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의무예탁한 후 인출해 처분할 수 있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