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세액의 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다.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에 기인한다.
또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지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다. 따라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봐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외국업체에 원자재 제공·생산 위임
■위탁가공무역=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의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해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 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에게 가공임을 받는다. 자국의 임금 수준이 높아 자국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자국의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때 이뤄지는 거래다.
주로 선진국이 임금이 싼 개도국에 위탁가공을 의뢰한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 의뢰업자에게 있는데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해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