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분류방식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통일상품분류기호로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분류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각국의 관세분류는 관세부과나 무역통계 및 보험, 운송 등 사용목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 무역상품의 이동에 따라 일일이 상품분류를 변경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통일시켜 시간 및 경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 수출자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 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 인증 수출자와 업체별 인증 수출자 제도가 있다.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능력과 법규 준수도 인증 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 심사를 거쳐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인증받은 수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