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견련이란 서로 관련·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견련성이란, 유치권을 유치 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후에 A가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 수리비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를 일컬어 견련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