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택 6·4지선 D-12]선거 문자메시지 한 번에 수백만원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2일 춘천시 약사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후보 선거벽보가 길게 부착돼 있다. 박승선기자

후보마다 비용 부담에 골머리 … 일부 선거운동원까지 줄여

업체 대부분이 서울 “휴대전화 통한 홍보 대책 필요” 지적

한 시장 선거 캠프 측은 요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때문에 고민이 크다. 후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약 10만명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한꺼번에 400만~500만원의 거금이 들어간다.

문자메시지 한 건당 짧은 단문은 13~18원, 웬만한 장문은 30~40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5회까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이 가능한 만큼 이 기회를 다 이용하면 약 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정선거비용은 약 1억8,000만원인데, 10%가 넘는 비율이다.

캠프 관계자는 “현행법에 한 번에 20회 미만으로 끊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른 후보들은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어 이것까지 하면 문자메시지 비용만 4,000만~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때 내부 경선을 거치다 보니, 발송 건수가 더 잦았던 것도 영향이 컸다.

문자메시지 비용이 전체 비용의 20%를 넘어 정작 지역민을 13일간 일시 고용해 쓸 수 있는 선거운동원은 80명 법정 규모보다 더 줄여야 했다. 일당 7만원의 고용비마저 부담이 된 탓이다.

나아가 문자메시지 때문에 지역사회에 다시 돈이 풀릴 수 있는 선거 유세차량 임대나 출판물, 플래카드 제작 등 다른 선거비용은 씀씀이를 더 줄여야 했다.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캠프마다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부담에 속을 끓인다”며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서울 등 외지로 역외유출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업체의 기술과 장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대다수가 서울 등 외지 업체인 탓이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발송 대상이 수천명 수준이어서 부담이 덜하지만 그래도 한 번 보낼 때 수십만원이 빠져나간다.

한 지선 출마자는 “문자메시지를 안 보낼 수도, 줄일 수도, 그렇다고 다른 비용을 줄일 수도 없어 답답하다”며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법 논의가 현실에 맞게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재일기자 cool@kwen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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