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택6·4지선 D-19]새누리-1번 새정치-2번 통진-3번 정의-4번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해졌나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후보자 기호 부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 150조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석을 가진 정당의 기호순서는 다수 의석 순에 따르며,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순서를 정한다.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낸 정당,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 후보 1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3번의 전국 동일 기호를 받는다. 국회의석을 확보한 정의당은 4번을 사용하고, 정의당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에 4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중선거구인 기초의원 선거에서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 추천한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더불어 소속 정당에서 부여한 가나다 번호를 '1-가', '1-나' 또는 '2-가', '2-나'식으로 함께 사용한다.

최승영기자 amorfati@kwnews.co.kr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