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신규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15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난 셈인 만큼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 선거'로 비판받던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가 순차적으로 바뀌어 적힌다. 다른 투표용지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된다.
아울러 이번 지선에서는 투표장에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도입,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정보 확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도 시행된다.
최승영기자 amorfati@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