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A씨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