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차례 가격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6개월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결국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에 선 A씨는 가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