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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군대 대리입영 적발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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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첫 군대 대리입영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 2024년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대신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B씨가 2024년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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