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선고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 포고령 1호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계엄에 필요한 형식이었을 뿐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으로 막고자 한 것은 '국회·정당의 반국가 활동'일 뿐이지 '정상적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