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내고 더 받는'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8년만에 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다. 개혁안에 따라 월급 309만원 직장인의 경우 평생 5,000만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28년만의 보험료 인상=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만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 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000원 가량 오른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 보다 9만원 많다. 25년간 받을 경우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 소진·적자 전환 시점 지연=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으로 유지 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 2055년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개혁안이 진행되면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 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요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개혁 이후엔 2078년 37.5%로 다소 높아진다. 이같은 이유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국민연금 모수개혁=현재 연금 제도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연금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만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