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현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발행 주식 10% 이상 매입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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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OECD 수준인 50% 도달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에는 ‘퇴직대부제’ 등 지원책 병행해 부담 완화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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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수개혁이 성사된 만큼, 이제는 연금 구조개혁도 정쟁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금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첫째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연금사회주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현재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기업의 발행주식 10% 이상을 매입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면서 20%대에 불과한 현재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OECD 수준인 50%에 도달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약 2조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중 상당 부분이 퇴직금 체불 문제에서 비롯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퇴직금 충당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체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에는 ‘퇴직대부제’ 등 지원책을 병행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한데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은 연금재정 고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같은 핵심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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