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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대통령보다 먼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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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9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먼저 결정한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5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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