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는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김종헌 지원장)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으로 뇌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면서 뇌물로 성적 이익을 공유한 점과 군의원 B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사실관계는 부인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원 B씨는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토지용도지역 변경과 도로점용 허가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