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금품수수·강제추행 혐의 양양군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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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과 양양군의원도 함께 공판

속보=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본보 27일자 5면 등 보도)이 진행됐다. 김 군수는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해 의견진술을 유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군수 측은 “검찰의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B 양양군의원도 법정에 섰다.

다음 재판은 3월2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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