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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소지하고 휘발유 구매해 화천군청 불 지르려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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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속보=라이터를 소지하고 휘발유를 구매해 화천군청에 불 지르려한 30대(본보 2024년 11월20일자 5면 보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18일 라이터를 소지한채 휘발유 140ℓ를 구매해 7개의 플라스틱통에 나눠담아 강원도 화천군청 건물을 방화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34㎞를 운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같은 상호에서 일반음식점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천군청 공무원이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군청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해 화천군청에 찾아갔지만 다행히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체 범행내용, 범행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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