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삼척지역 한 학교 직원의 공금 횡령 의혹(본보 지난 1월 3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금액이 8,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삼척지역 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삼척지역 3개 학교에서 총 8,141만8,907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무용품 및 시설관리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품의서를 작성한 뒤, 온라인에서 기관카드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7,970만5,15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171만3,757원을 개인 아이디로 적립한 정황도 확인됐다. 횡령 과정에서 증빙서류에는 물품 내역 없이 총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소모품 구매 비용이 비근무 기간 대비 9~13배 증가했으나,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횡령 금액에 대한 변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경찰 조사와 별도로 A씨를 포함해 학교장 5명, 행정실장 3명 등 총 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도 내 학교 및 기관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조치해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교육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