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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코로나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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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특수 고용근로자·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항 등이 신설됐고, 재난 피해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천군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이번 조례 공포일(4월2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상권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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