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스크 생산업체에 착신전환을 유도한 뒤 3억원 상당의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본보 2월 24일자 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동해시의 한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고압선 공사로 2∼3일간 전화가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뒤 회사 전화를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때부터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070' 번호로 연결됐다. A씨 일당은 지난달 19∼20일께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KF94 마스크' 25만개의 주문을 직접 받는 수법으로 마스크 대금 3억2,700만여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송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