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때 전자문서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13일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도 제시하게 돼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에 발급 받아 놓은 전자증명서도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은 총 5만4천980건(누적)이라고 행안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