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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코로나19로 적색경보 2단계 격상 마닐라 한 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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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 53명

사진=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마닐라 봉쇄(lockdown) 조치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보 시스템을 적색경보 2단계(code red sublevel 2)로 격상하고 마닐라를 오가는 여행 중단을 비롯해 대규모 모임 금지, 한달간 휴교, 코로나19 발생지역의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5명이 숨지고 누적 확진자가 53명으로 증가하자 나온 첫 조치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지에서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보고된 50∼60대 부부다.

이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인구 1천300만명가량인 마닐라를 봉쇄하기로 했다.

마닐라를 오가는 자국 내 여행을 중단하고 필리핀 국민, 영주권자,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의 진입을 차단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경보 수위를 적색경보 2단계로 격상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마닐라의 각급 학교 휴교령을 4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적색경보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운집’(mass gathering)도 금지된다.

대규모 대중교통 운송수단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sing)로 운영된다. 사기업에는 유연 근무제를 권장했다.

해외 필리핀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위험에 대한 동의와 이해를 표명하는 신고서 이행을 바탕으로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 중국 본토를 방문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필리핀 시민, 영주권 소지자 및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9E 외교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이 제한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필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 파악 후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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