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소독을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태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에 사는 강모(42)씨는 최근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낭패를 당할뻔 했다.
천만다행으로 지폐 일부분만 훼손돼 전액 새 지폐로 돌려받았으나 하마터면 돈을 몽땅 잃을 뻔했다.
최근 경북 포항에 사는 임모(57)는 지난 11일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다가 일부 지폐가 크게 훼손되어 95만원만 돌려 받았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서모(34)씨는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6만원을 손해보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홀로그램이나 숨은 은선 등 위조방지 장치에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 이 같은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상된 지폐는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액면가 그대로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남은 면적이 40%~75%면 절반 금액만, 40% 미만이면 교환이 안 된다.
이정훈 기자·하다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