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일 경제전쟁]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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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방안 마련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피해를 본 기업과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며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백진용기자 bj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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