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중기 실태조사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
정부가 내년에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해 하반기에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가 한창인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상황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도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주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반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시기 연기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대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될지 봐야 알지만 기존에 2018~2019년에 지급이 됐던 부분,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연장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내년에 계속 지급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