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아파트 미분양사태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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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강화

분양승인 재고 比 10% 이상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바꿨다. 특정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더 정밀하게 다듬는다. EWS는 거래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 시장의 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하기로 했다.

또 주택수급 조절의 고삐를 더 죄는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연말에는 여기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된다.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는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다.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현재 춘천·원주·동해·속초·고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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