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10명 중 6명 “부정적” 답해
'소비활동=위법' 오해 팽배
소상공인·농업인 생존 위협
법 개정·예외조항 마련 필요
'김영란법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층은 전체 66%(69명)에 달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법 시행 직후(2016년 10월)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물은 조사에서 나온 '부정적' 응답률(23%)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소비=위법' 되는 분위기 우려=본보가 '부정적' 응답층을 추가로 인터뷰한 결과, 공통적으로 꼽힌 문제점은 '3만·5만·10만원'금액 한도를 벗어나는 소비활동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오해가 팽배해진 점을 들었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은 “금액 한도만 각인돼 있고, 명쾌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식사 자리는 위법'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지니, 업무차 만나는 모든 자리가 위축된다”며 “상한가액도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타격은 소상공인,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예외 조항 마련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원종 도 경제진흥국장은 “한우·임산물 농가들의 타격이 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창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장은 “법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화훼농가 등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 이들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정적 영향 있지만 법 개정은 신중=보통(20%)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광만 동양아이텍 대표는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돼 김영란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성급한 법 개정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호성 한림대 경영대 교수는 “청탁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걸 막는다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은 긍정적이지만 1차 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여 긍정적이라고 답하지는 못했다”며 “성급한 법 개정을 제외하고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두 음식점, 농축수산물을 이용하는 계층이다. 소비위축 등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은 없어 보였다.
강종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경제적 여건이 바뀌지 않은 단계에서 바로 법이 시행돼 부작용이 큰 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