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 영랑호수윗길 부교.
【속초】속보=속초시가 지난해 11월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영랑호수윗길 부교(이하 영랑호 부교) 철거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본보 2024년 11월25일자 13면 보도)를 시의회에 또다시 제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2025년도 본예산에 철거를 전제로 한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로 편성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철거비 산정 용역비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영랑호 부교 철거에 앞서 철거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동의된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속초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행안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면 철거 역시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부교 철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속초시는 이번에 영랑호 부교 철거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영랑호 부교 철거에 대한 시의원 7명의 의견이 제각각이라 예결위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었다.
영랑호부교는 2021년 11월 침체된 침체된 속초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400m로 설치됐다.
이에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부교를 철거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아냈다.
속초시 관계자는 “추경에 철거비 산정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철거 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