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이 감사원으로 이첩돼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중순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다.
그러나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어 지난 15일 장 소장의 국회 증언을 새 증거로 하는 재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방심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방심위의 지난 2월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같은 달 19일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 처분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