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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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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32건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4건 3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면허종의 전반적인 감소, 전기사업·무선국·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감소 등으로 부과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개인으로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의 2025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태백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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