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석 연휴 도내 모든 유흥·단란주점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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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문을 닫는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함께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이 같은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을 행사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은 금지되며 목욕탕과 PC방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문화시설인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용 인원은 적정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에도 제한이 생긴다. 대중교통은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이 제한되며 고속도로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앉을 수 없으며 음식도 포장만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 사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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