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문을 닫는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함께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이 같은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을 행사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은 금지되며 목욕탕과 PC방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문화시설인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용 인원은 적정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에도 제한이 생긴다. 대중교통은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이 제한되며 고속도로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앉을 수 없으며 음식도 포장만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 사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