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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허용…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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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내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차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내일부터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또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이런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모두 1천500원 이며,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이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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