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스위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안 교수에게 다가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지배하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만 중점을 뒀다”면서 “헌법이란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헌법에는 타자와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공유권력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헌법을 만들려면 이 공유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다가오는 개헌이 피라미드식으로 정치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권력 공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1987체제 헌법의 문제점이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도한 중앙집권”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입법권과 지방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스위스처럼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선도하게 되며 지자체 간 정책경쟁도 치열해져 시민 공화주의를 북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