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여성친화도시 영월군이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착형 인구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24일 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등 3개 신규 정책안을 발표했다.
먼저 군은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8~12세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일부 혹은 전액 보조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 1건당 30만원씩 연 최대 5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양육·돌봄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인구가 유지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