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명길 위원은 “특정 행사 유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은 징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추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하나 위원은 “노학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및 시범운영 선행 등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