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기로 직장동료의 머리를 때려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3일 강원도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둔기로 직장동료 B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기 다리를 타고 넘은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가격할 당시 신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머리를 겨냥해 둔기로 내리쳤고, 일반적으로 이 경우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사기관에 “B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건 당일 B씨를 죽일 생각으로 창고에 보관된 둔기를 준비해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