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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며 다투다 채무자 살해한 뒤 시신 20일간 방치한 70대에 2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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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과 동기 모두 불량"…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빚을 갚으라며 다투다 60대 채무자를 목졸라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대 여성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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