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빚더미와 소송 등으로 부담을 느낀 나머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50대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 차량에 탄 A씨는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5명의 시신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다. 사인에 관한 구두소견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돼 검거 경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의 주소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어 오전 10시 25분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최근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GPS와 와이파이, 그리고 셀값(기지국 위치)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이뤄져 매우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통상 GPS와 와이파이는 수십m, 셀값은 수백m~수㎞의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이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적 조회를 병행한 경찰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 A씨가 광주의 오피스텔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사건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경기남부경찰청 및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로 A씨의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 등을 이용해 자살 시도를 한 A씨를 검거했다.
이 때가 오전 10시 33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 단 38분 만이었다.